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예고)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완화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이 그 요건을 대상자에 의해 완화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명단 삭제를 하지 않고 진급예정자 명단을 유지함으로써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입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870?opYn=Y&lsNm=%EA%B5%B0%EC%9D%B8%EC%82%AC%EB%B2%95&isOgYn=Y&edYdFmt=2022.+8.+25.&stYdFmt=2022.+2.+1。 국민참여입법센터⊙국방부 공고 제2022-9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