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괜찮나요?아이들을 처벌하고 만족시키기

인터뷰 권리를 유보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 왜 다쳤어? 오랜만에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소중한 내 아이를 만나고 도와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 배우자가 면담권을 다하지 않아 소중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인터뷰와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을 그리워해야합니까? 이것은 요점의 요약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터뷰 및 협상 권리가 강제로 제한됩니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한이 적용될 때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안전하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아이를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괴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반드시 법의 도움으로 아이를 만나도록 하세요. 면담권이 제한된다면? 아이들이 안보이나요? 자녀의 “복지”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비양육 부모의 직접 협상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이 없는 부모를 자주 보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현재 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가정폭력 이력 등 정치적인 이유로 신청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복수심에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귀하의 존엄성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 보조인과 함께 변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면접협상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행, 친권상실사유, 과실로 인한 비양육사유가 있는 경우 비후견인이 면담 시 고의로 현 양육권을 비하하거나 면담조건을 변경한 경우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와 함께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협상이 1회로 제한된다고 해서 평생 아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면 협상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只能在看护人居住地范围内进行面谈协商>더 많은 경우. 또는 대면만 허용하고, 통신을 이용한 만남은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 다음 면담권을 조정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생겼습니다. 1년 전 한 남성 의뢰인이 면담권 조정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6살이고 막내아들이 3살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합의하에 양육권을 엄마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꾸준히 보고 싶기 때문에 면담권을 미세 조정하고 싶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고,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전이라도 아버지가 아이들의 1차적 양육자였다는 사실(실제로는 남편이 보육원과 하원까지 돌봤다) /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사실 2차 간병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양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국내 경제 시스템에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달력에 꾸준히 육아일기를 남기는 의뢰인의 진심은 살림감찰관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부부가 친하고 육아환경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뷰 맞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벌을 받을까?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 경우 법원에 법적 집행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신청되면 법원은 “자녀가 일정 기간 내에 비양육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위임장을 발부합니다. 이에 반대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상대방이 불행하더라도 상대방이 만날 권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구금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부모를 모두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이들을 지켜봐야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요? 부부간의 갈등을 차치하고라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사보타주로 인해 자녀를 볼 수 없는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면담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 협상에 한계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상 유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으면됩니다. 다만, 면담권이 있더라도 양육비 중 장기간 체납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녀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이나 조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드디어 아이를 보는 변호사의 길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면접은 맞다?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다 냈고… 다른 사람 때문에 1년 동안 아이들을 못 봤어요. 인터뷰권 차단하는 방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