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관리자 김대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혼인신고(혼인신고), F-6 이민비자,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국내)초국적 혼인에 비해 한중혼의 행정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용어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칭을 사용합니다.) 미혼 또는 미혼 공증을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중국인 배우자가 현재 중국에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혼인신고 시 아내의 공증, 외교부 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인증한 혼인 관계 공증 문서. 이 문서는 한국 공증인의 공증, 외교부 인증, 중국 대사관 인증을 거쳐 중국어로 번역돼야 혼인신고가 승인된다. F-6비자 F-6비자는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중국인 배우자가 취득하는 결혼이민비자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증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중한국영사관에 신청하지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F-6 신분 변경 사람들은 결혼 비자 신청 또는 변경으로 F-6 신분 변경을 사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자 신청과 신분 변경 신청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F-6 신분 변경은 해외입니다. 재외공관(영사관)이 아닌 한국에 있는 사무소(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지만 항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또는 2.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3. 중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4.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너무 긴 경우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혼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혼인신고위원회는 한국 혼인신고에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증이 준비되면 혼인증명서(중년 2명 필요)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하면 4~7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 중국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국 혼인신고도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1인만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등록한 후 혼인증명서를 신청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며, 호적은 기혼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F-6비자 신청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F-6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배우자는 F-6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크게 1)소득, 2)연락, 3)주거, 4)결혼의 성실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분석이며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과 동거하는 부모 또는 자녀의 국내 소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특별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요건 부부는 한국어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 주택은 매달 임대하거나 혼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내담자들이 집을 구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주거형태는 부부가 동거하기 어려운 곳, 즉 고찰이다. 모텔. 온실과 같은 불규칙한 장소에만 있으면 됩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말 그대로 한국인 배우자와 중국인 배우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 합의로 이해된다.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취업 형태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비자가 거절됩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업이나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관이 비자심사 난이도를 높여야 하기에 좋은 부부가 비자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비자 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이상으로 혼인신고의 용어, 신고방법, 결혼비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토 후 핵심은 요구 사항 준수를 증명할 문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청장, 혼인관계 진술서, 연애 이력 등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재한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면담이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