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동조합 경영 공시 지침 및 관련 양식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연 1회(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에 운영과정 및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위한 경영 공시 준비에 관한 정책 2023(회계연도 2022)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영 공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 Offenlegungsziel des Genossenschaftsmanagements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 세부척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회원수 200명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2022년도) 경영공시서를 첨부합니다. 샘플파일(첨부)을 이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별지 제9호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 사업결산신고서 (*개정 2021. 10. 28.)
1-2 (별지 제2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이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결산서(*개정 2021. 10. 28.)
2. (별지 제25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소액대출 및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3. 기타_(사회적협동조합) 결과보고서 증빙서류_주요사업 지출기준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성과보고 소액대출 및 공제.hwp
0.02MB


3. 기타_(사회적협동조합)결과보고서확인서_본사업비기준.hwp
0.01MB


(부록) 2023년 협력경영 공시기준.pdf
5.96MB


1-1.(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신고서.hwp
0.05MB


1-2.(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보고서.hwp
0.06MB


쿱협동조합

쿱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연 1회(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에 운영과정 및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2022년도)

www.coo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