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누구를 목표로 삼을지 살펴보고 프로그램과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2년마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은 사실상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이나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것! 규정된 범위 내에서 건강에 대한 청구 보험 회사의 가입자. 아래 항목과 수수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모든 단위의 사무직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가입자는 직장에 통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담당자 > 건강정보 > 수급자확인 → 건강검진항목 및 부담체크 탭에서 인터넷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 자원 부족과 지난해 접종 시기 연장으로 인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연말. 다음 신체검사는 2년 후가 아니라 내년인 2023년에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검사 항목으로는 신체검사, 상담, 키,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γGPT,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헤모글로빈, 사구체여과율(e-GFR), 흉부X-ray, 구강검사, 이상지질혈증 등 성별·연령별 검사, B형간염검사, 플라크검사,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진, 생활습관검사, 신체기능검사 인지장애 검사가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은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강진단비! 진료비 및 검사비는 1회만 면제되며, 지정항목 외 추가 검사는 별도 부과됩니다. 신체검사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단식은 신체검사 전날 오후 9시에 시작합니다. 또한, 신체검사 당일 아침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과일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물 섭취를 피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