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의 의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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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집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은 집의 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면 이의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사하기 전에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유지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신규 취득의 개념이므로 임대차가 등기되기 전에 다른 담보권이 등기된 경우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한 채 이사를 했다면, 여전히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우선권자가 발생한 경우, 처분권을 취득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이 종속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는 동안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주택의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등기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등록면허세납부정보, 등록수수료납부정보, 신청인 및 신청서, 신청이유, 이의신청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수입인지 2,000원, 배달료 1인분 3인분,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신청수수료 3,000원 등의 비용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해지통보, 보증금 미반환, 이사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분배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분배청구가 없어도 임차인은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과 등록취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등록취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명령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등록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이사를 했다면 해당 절차를 기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