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정해졌는데,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몇 년간 높았지만,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금액이 1만원을 넘었다. 근로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에 대한 의견을 냈고, 최종 투표는 이 금액의 결과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 월급 2,096,270원으로 올해보다 약 3만원이 높아진다. 물론 이는 세전 기준이므로 최근 국민연금 등의 인상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질 것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식비의 관계 복날을 앞둔 삼계탕은 2만원대 중반이고, 냉면도 평균 1만원이 넘는다. 최근 몇 년간 식비 등 생계비가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몇백원 올리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음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2023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적 보너스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도 있고, 무인매장과 AI로의 대체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