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기준금액 [울산세무사 권태욱 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울산세무서 앞에 위치하여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권태욱 세무사입니다 부산/울산/경남/양산지역 다수의 제조업 및 법인사업자등을 기장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분이나 회계 사무소 이관을 조사하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기준금액

간이과세자기준금액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신규사업자 간이과세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 여부 판단 시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 – 2020년 6월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 / 7개월 * 12개월)이므로 2021.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부동산임대 및 과세유흥장소 기준금액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경영사업은 기존과 같이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뿐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전환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음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거나 기타 가인배제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듬해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간이과세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면제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및 부칙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환산-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 – 21.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1.07.01부터 21.12.31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나,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3항 권태욱 세무회계사무소는 사업자장부의 장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회계사무소는 몇 개 비교해보시고 꼭 선택해주세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 – 21.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1.07.01부터 21.12.31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나,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3항 권태욱 세무회계사무소는 사업자장부의 장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회계사무소는 몇 개 비교해보시고 꼭 선택해주세요.